
올해 병원비가 많이 나왔나요?
상한액을 초과했다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병원비가 내 예상보다 훨씬 많이 나왔던 분들, 주목하세요.
본인부담상한제를 통해 연간 부담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초과분을 건강보험공단이 돌려줍니다.
지금 바로 내가 대상인지 확인하고 신청 준비하세요
👉 놓치면 손해입니다!


📌 1. 본인부담상한제(병원비 상한액 초과)란?
본인부담상한제는 간단히 말해, 한 해(1월 1일~12월 31일)
동안 본인이 건강보험 적용 진료비 중 부담한 금액이
개인별로 정해진 상한액을 초과했을 경우,
초과한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대신 부담해주는 제도입니다.


⚙️ 2. 누가 대상이 될 수 있나? 신청 조건과 상한액
대상자는 연간 본인이 부담한 건강보험
적용 진료비(비급여 제외)가
개인별 상한액을 넘어선 경우입니다.
예컨대 2024년 기준으로 상한액은
약 87만원부터 최고
약 1,050만원까지 소득수준 등에 따라 다릅니다.
✔ 여러 병원을 이용했더라도 합산됨
— 입원, 외래, 재활 등 모두 포함됩니다.
✔ 비급여 진료비,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등은 제외 대상입니다.
✔ 사전급여 방식 - 같은 병원 계속 치료 시
병원에서 자동 적용 가능성 있음.


📝 3. 신청 방법 및 절차 안내
신청 절차는 크게 두 가지 방식입니다.
① 사전급여 – 동일 병원에서 계속 진료받을 경우
병원에서 초과 부담금 자동 신청 가능.
② 사후환급 – 여러 병원 이용했거나 본인이 직접 신청할 경우
공단에서 안내문 발송 후 신청서 제출 → 계좌 환급.
온라인 신청 가능 방식: 행복e음, 공단 홈페이지, 모바일 앱
‘The 건강보험’ 등 오프라인 신청
안내문에 동봉된 신청서, 팩스 또는 우편, 지사 방문 등
※ 문의: ☎1577-1000


📍 4. 꼭 알아둬야 할 주의사항
⚠ 상한액은 매년 변경되며, 내역 확인 시년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비급여 항목은 환급 대상이 아니므로 영수증 확인 필수입니다.
⚠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을 수 있으므로 안내문·공단 공지 확인 권장합니다.


✔ 핵심 요약 및 체크포인트
메인 키워드: 병원비 상한액 초과 대상자 안내
핵심 내용: 본인부담상한제 개념 · 대상 및 상한액 · 신청법 · 주의사항
검색 의도: “병원비 환급 가능할까?”,
“본인부담상한액 초과했을까?”, “신청 어떻게 하나?”
병원비가 많이 나와서 고민이셨다면, 지금 바로 ‘내 부담금 좀 넘었나?’
확인해보세요. 혜택을 놓치지 않고 환급까지 받는다면
한 해 의료비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