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술비가 200만 원 후반대라는데
우리 집 소득분위가 1분위면 실제로 얼마나 내야 할까요?
갑작스러운 골절 수술 비용, 마음까지 무너지는 순간이죠.
하지만 다행히 한국에는 ‘본인부담상한제 + 실비보험’이라는
강력한 안전장치가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실제 부담금이 얼마까지 줄어드는지
가장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이 글을 읽고 나면 수술비 걱정, 절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1️⃣ 본인부담상한제가 뭐길래 이렇게 중요한가?
본인부담상한제는 말 그대로 1년 동안 내가 부담해야 하는
의료비의 최대치를 국가가 제한해주는 제도입니다.
소득이 낮을수록 상한액도 낮아져,
1분위라면 매우 낮은 금액만 부담해도
나머지는 건보공단이 자동 환급합니다.


2️⃣ 2024년 본인부담상한제 ‘1분위 기준 금액’
가장 중요한 핵심 정보부터 알려드릴게요.
1분위 본인부담 상한액: 약 103만 원
즉, 아무리 큰 병원비가 나와도 1년에 내가 실제로
부담하는 금액은 최대 103만 원 정도라는 뜻이에요.


3️⃣ 그럼 질문자님 동생 분은 실제로 얼마나 낼까?
📌 상황 정리
- 골절 수술 예정
- 의료원(=건강보험 적용되는 병원) 이용
- 예상비용: 200만 원 후반
- 소득분위: 1분위
- 실비보험 있음
📌 실제 부담금 계산
① 병원비 200~300만 원 → 본인부담금 약 20~30%
의료원은 비급여가 적기 때문에 실제 부담금은 대략
약 40만~80만 원 수준
② 하지만 1분위라면?
앞서 말했듯 1년 상한액이 약 103만 원이므로
동생분이 올해 이미 쓴 병원비가 거의 없다면
수술비를 포함한 한 해 전체 본인부담
최대 103만 원까지입니다.
즉, 설령 300만 원이 나와도 본인부담 103만 원 초과분 =
건강보험공단이 환급합니다.
③ 실비보험까지 있으면?
급여 본인부담금 103만 원 → 실비가 최대 90% 보장
실제 최종 부담금 = 10만~30만 원 수준까지 줄어듦
✔ 수술비 200만~300만 원이어도 실제 부담은 매우 낮음
✔ 대부분의 경우 10~40만 원 사이에서 해결


4️⃣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시점·방법’
이 부분도 많은 분들이 헷갈립니다.
건강보험공단이 1년 의료비를 계산 후 자동 환급
환급은 보통 다음 해 7~9월 사이
별도 신청 필요 없음
다만, 병원에서 일부러 상한액 적용 안 하고
전액 청구할 수도 있으므로 수술 후 영수증을 꼭 보관해두세요.


5️⃣ 단, 비급여가 많을 경우는 예외!
상한제는 급여(건강보험 적용)부분에만 적용됩니다.
만약 수술 과정에서 비급여(재료비·특수기기·상급병실 등)가
포함되면 해당 부분은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의료원은 비급여 발생이 적어
질문자님 상황에서는 크게 걱정할 부분이 아닙니다.


📌 최종 결론: 1분위 + 실비 = 실제 부담금 매우 낮다
수술비가 200~300만 원이라도,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 최대 103만 원
실비 보험 적용 → 실제 부담 10~40만 원 수준
즉, 수술비 부담은 생각보다 훨씬 적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