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회전할 때 잠깐 그냥 지나갔을 뿐인데
어린이보호구역 정지선위반이라고 뜨면
진짜 벌금 나오는 걸까?
특히 아직 초보 운전이거나 부모님 차를 몰고 다닌다면,
카메라·내비에 ‘정지선 위반’같은
문구만 떠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죠.
지금 이 글에서 스쿨존 우회전·정지선위반이 어떤 위반인지,
승용차 기준 벌금·벌점, 실제로 딱지가
나오는 상황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릴게요.
마지막까지 읽고 나면, 엄마한테 혼나기 전에
내가 상황을 먼저 정확히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감이 잡힐 거예요.


1. 어린이보호구역 정지선위반, 뭐가 문제인지부터 정확히 정리
어린이보호구역 정지선위반은 스쿨존에서
신호나 횡단보도 앞에서 반드시 멈춰야 하는
구간을 지키지 않았을 때 적발되는 위반으로,
어린이보호구역 정지선위반이 되면 일반 도로보다
더 무거운 벌금과 벌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많은 운전자들이 어린이보호구역 정지선위반이
단순한 ‘살짝 밀림’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어린이보호구역 정지선위반이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이나
신호위반으로 처리될 수 있고, 특히 사고가 나면
어린이보호구역 정지선위반 때문에 형사책임까지 커질 수 있습니다.
이번처럼 우회전하면서 정지 없이 통과한 경우도
어린이보호구역 정지선위반으로 단속될 수 있기 때문에,
어린이보호구역 정지선위반 여부와 벌금이 걱정된다면
정확한 기준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 정지선위반 기준,
어린이보호구역 정지선위반 시 승용차 기준 범칙금과 벌점,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 정지선위반이 뜬 경우
실제로 ‘벌금 확정’인지 확인하는 방법까지 차근차근 정리해 드릴게요.
2.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우회전·정지선, 법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교차로에서
• 우회전을 하려고 접근하는데,
신호가 초록 → 빨간불로 바뀐 상황에서
• 정지선에서 완전히 멈추지 않고 그냥 우회전 진행
• 이후 단속 화면·내비 등에 “정지선 위반” 문구가 표시
2022년 이후 도로교통법이 바뀌면서,
우회전·정지선·보행자 보호 의무가 크게 강화되었습니다.
• 우회전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 전방 신호가 적색이면,
만나는 첫 번째 횡단보도 앞 정지선에서
완전 일시정지 후 우회전해야 하고
•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는
보행자가 없어도 무조건 일시정지 의무가 있습니다.
즉, 스쿨존에서 빨간불로 바뀐 뒤 정지 없이 우회전했다면
단순 “약간 밀어 들어간 것”이 아니라
신호위반 혹은 보행자 보호 불이행으로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3. 어린이보호구역 정지선·신호·보행자 위반 시 벌금·벌점 (승용차 기준)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대부분의 교통법규 위반이
일반 도로의 2배 수준으로 가중됩니다.
승용차 기준으로 보면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 신호위반(스쿨존) – 범칙금 약 120,000원,
벌점 30점 (일반 도로의 2배 수준)
•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안 함)
일반 도로: 범칙금 60,000원 + 벌점 10점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가중되어 더 높은 금액
(예: 130,000원 수준)과 벌점이 부과될 수 있음
실제 단속 카메라에 어떻게 잡혔는지에 따라
정지선·신호위반 /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중
하나로 처리될 수 있고, 두 위반 모두 스쿨존에서는
결코 가볍지 않은 수준의 범칙금과 벌점이 붙을 수 있습니다.


4. 지금 뜬 ‘정지선 위반’이 실제 범칙금인지 확인하는 법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내비나 카메라 화면에 ‘정지선 위반’이라고 떠도,
그게 바로 벌금 확정은 아니다.
실제 범칙금이 부과되는 기준은
◆ 무인카메라·단속장비가 위반 장면을 촬영했고
◆ 그 영상·사진을 토대로 경찰이 위반 여부를 확인한 뒤
◆ 차량 명의자 앞으로
교통법규 위반 통지서(범칙금 고지서)가 발송될 때
따라서
• 단속 카메라 아래 “정지선” 안내 문구가 뜬 것만으로는
아직 벌금이 결정된 상태는 아닐 수 있고,
• 실제 범칙금 부과 여부는 우편·전자고지(문자, 카카오 알림 등)로
오는 공식 통지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혹시 걱정된다면, 경찰청 이파인(eFINE), 교통민원24, 정부24
같은 곳에서 본인 명의 차량의 교통법규 위반 내역을
조회해 보면 좀 더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5. 다음부터는 이렇게만 하면 스쿨존 정지선위반 걱정 줄어듭니다
빨간불이면 ‘무조건 0km/h까지’ 한 번 완전히 정지
살짝 속도만 늦추는 건 일시정지가 아닙니다.
속도계가 0이 될 때까지 멈췄다가,
보행자·자전거가 모두 없는지 확인 후
서서히 우회전해야 합니다.
스쿨존 횡단보도 앞에서는 보행자가 없어도 정지
특히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라면 보행자 유무와
상관없이 무조건 일시정지 후 출발해야 합니다.
주변 차가 안 멈춰도 나는 무조건 멈추기
옆 차선 차들이 그냥 우회전한다고 해도,
그걸 따라 갔다가 내 차만 단속될 수 있습니다.
스쿨존이다 싶으면 일단 먼저 멈춘다를
습관처럼 만들어 두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6. “이번 건 벌금일까?” 지금 할 수 있는 현실적인 체크 포인트
상황만 놓고 보면, 실제 무인 단속카메라가 있는
스쿨존 교차로였다면 신호위반 또는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으로
범칙금 고지서가 발송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 화면에 뜬 ‘정지선 위반’ 안내만으로는 아직 확정 X
• 실제 위반 여부는 단속 영상·사진을 기준으로 경찰이 판단
• 보통 몇 주 이내에 우편 또는 전자고지로 통지서가 오게 됨
그래서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건,
우편·휴대폰 알림으로 ‘교통법규 위반 통지서’가
오는지 한동안 확인하기
조금 더 빨리 알고 싶다면,
이파인(eFINE)·교통민원24에서 위반 내역 조회해 보기
이번 일을 계기로, 앞으로 스쿨존에서는
신호·정지선·횡단보도 앞 완전 일시정지를 습관화하기


혹시 정말로 고지서가 온다면,
• 고지서에 적힌 위반 항목
(신호위반 / 보행자 보호의무 등)을 확인하고
• 사진·영상이 억울하다고 느껴진다면,
관할 경찰서·교통민원 창구에
이의신청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많이 불안하겠지만,
정지선 위반이라고 뜬 = 100% 벌금 확정은 아니니
고지서·조회 결과를 먼저 확인하고,
앞으로는 이번 경험을 계기로 스쿨존에서는
무조건 멈추는 습관을 들여 보시면 좋겠습니다.